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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평의회 | 재무평의회 | 평신도 사도직 단체 | 제위원회 | 구역협의회

사목평의회

사목평의회

1. 목적

본 회는 교회법(536조 1항)에 따라 본당 주임사제를 도와 본당 공동체의 생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공동체의 형성을 도모하며, 사목자들과 신자들이 일치를 이루어 사목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2. 기능

본 회는 본당 주임신부의 사목 활동을 위한 자문기관으로서 다음 기능을 가진다.

(1) 본당 공동체 생활의 종합적인 평가

(2) 전 신자들의 의견 수렴

(3) 더 나은 공동체 형성을 위한 연구

(4) 실천적 방안의 제안 및 추진

 

3. 구성

(1) 본 회는 구역장들과 각 위원회의 대표들과 평협의 회장단으로 구성된다.

(2) 본당 주임신부는 전문인들 가운데서 모범적인 신자 약간명을 평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임원

(1) 의장은 본당 주임신부이며, 본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2) 부의장은 평신도 대표가 되며 '총회장'이라 불린다. 부의장은 평의회의 추천을 받아 본당 신부가 임명을 한다.

(3) 본 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총무'를 두며, 회의록과 자료 정리를 담당하는 서기를 둘 수 있다.

(4) 회장단

의장(주임신부), 부의장(총회장), 남부회장, 여부회장, 구역협의회장, 총무, 서기

 

5. 사목평의회에 대한 이해

(1) 우리 교구는 일찍부터 본당마다 ‘사목위원회’가 있었으나 전국 기구 통일안에 따라 평협 중심 체제가 되었으며, 지난번 교구 시노드를 통하여 다시 본당기구를 ‘사목평의회’ 중심체제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2) 본당 사목평의회는 본당 주임사제를 도와 본당 공동체의 생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공동체의 형성을 도모하며, 사목자와 신자들의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본당사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천적 방안을 제안하는 자문기관이다.

 

(3) 본당 사목평의회는 소공동체들의 대표인 구역장들과 각 위원회의 대표들인 위원장들과 평협의 회장단으로 구성된다.

 

(4) 본 회의 의장은 본당 사목자인 주임신부이며, 따라서 주임신부는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그리고 본회의 부의장은 평신도 대표가 되며 그를 ‘총회장’이라고 부른다.

 

(5) 본 회칙에는 각 전문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언급이 없다. 이는 각 위원회가 사목평의회의 산하기구가 아니라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이다.

옛날 평협체제에서는 평협 안에 각 위원회가 분과위원회로 소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편된 본당기구 안에는 모두가 독립된 기구인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평협은 평협대로, 그리고 구역은 구역대로 각각 독립적으로 맡은 분야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목평의회 회의에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계획한 것을 제안하고 실행한 결과를 보고 하며 의논할 것은 의논하면 되는 것이다. 본당 사목의 모든 것은 본당 사목자이면서 사목평의회 의장인 본당신부가 책임을 지며 통할하는 것이다.

6. 사목평의회와 평협의 차이점


사목평의회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구성
본당 전신자 대표
고유한 성격을 가진 단체들이 협의회
본당 운영
참여 가능성
모든 신자들은 소공동체를 통해 참여
원하는 사람들만 단체를 통해 참여
성격
본당신부의 사목 도움자 역할, 신자들이 함께 결정하는 본당을 지향한다.
교유한 특성을 지닌 단체들간의 조화와 화합에 중점을 둔다.
역할
사제와 신자간의 통교, 의사전달 역할 모든 신자들이 함께 참여
각 단체의 활성화
대표
의장 - 사제
부의장 - 본당 총회장(평신도 대표)
회장 - 단체장의 대표(평신도)
지도 신부 - 사제
신자들의 대표성
신자들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본당 단체들의 대표
업무
공동체를 통해 한 공동체를 만든다.
각 단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다.
활동
전체 일을 결정
- 행동 : 구역협의회
- 기획 및 방법연구 : 제 위원회
각 단체의 발전을 위한 활동
각 단체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활동
교회법상
의무이고 본당기구
본당기구가 아니고 협의기구이다.
소속신자규모
전체
부분
가입 및 소속
필수
선택

재무평의회

재무평의회

1.목적

본 회는 교회법(537조)에 따라 본당 주임사제를 도와 본당의 재산이 하느님 나라 건설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무평의회는 본당의 모든 회계를 매월 점검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본당 재정상태를 신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알림으로써 신자들은 본당 재정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이며 효율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2. 기능

본 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1) 본당 재산 관리 (부동산(건물,토지) 및 동산)

(2) 본당 재정확보를 위한 실천적 방안 수립

(3) 본당의 예산 및 모든 회계 점검


3. 구성

(1) 본 회는 본당 사목평의회가 추천한 3명과

(2) 본당 주임신부가 위촉한 2명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모범적인 신자)으로 구성된다.

 

4. 임원

본 회는 회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평신도 사도직단체

평신도

사도직단체

1.목적

본 회는 회원들의 연대화 협력을 통해 평신도 사도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므로써 교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능

본 회는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기능을 가진다.

(1) 본당 내의 사도직 단체들과의 유대와 협조

(2) 본당의 복음화운동에 참여

(3) 지구 및 교구 평협과의 유대

 

3. 구성

(1) 본 회는 본당의 모든 사도직 단체의 장으로 구성한다.

(2) 사도직 단체라 함은 교구장이 인준한 액션단체, 신심단체 등과 본당 주임신부가 인준한 본당의 기타 단체들을 지칭한다.

(3) 현재 우리 본당에는 다음과 같은 사도직 단체가 있다.

티없으신어머니Cu, 안나회, 성모회, 바오로회, 사도회, 엠마오성지순례단, 성소후원회, 선종봉사회, 꾸르실리스타회, 성령기도회, 라우다떼회, 차량봉사회, 파크골프회

 

4. 임원

(1) 본 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는 '회장'과 '부회장'을 둔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신한다.

(3) 본 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총무'와 회의록과 자료정리를 담당하는 '서기'를 둔다.

 

5. 평신도사도직단체에 대한 이해

(1) 평신도들은 사도직 활동을 하기 위하여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단체가 교회의 일, 즉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였다면 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본당 차원에서는 본당 신부로부터, 또 교구 차원에서는 교구장의 인가를 받아 인준된 정관에 따라 사도직 활동을 하는 것이다.

 

(2) 본당에는 레지오마리애나 성령기도회들의 신심단체뿐만 아니라 성모회, 자모회, 성가대등 여러 활동단체가 있다. 이들 단체들이 각각의 고유한 사도직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당을 위해서나 지역사회를 위해서나 서로 의논할 일이 있을 수 있고, 단체장들이 모여 서로를 격려하며 협의할 일들이 있을 것이므로 본당에 사도직단체들은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협의회를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라고 하는데 줄임말(약칭)로는 ‘평협’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지금의 평협은 개편 전의 평협과는 그 성격과 역할이 전혀 다르다. 개편된 본당기구에 있어서 본당 평협은 회칙 제2조(목적)와 제3조(기능)에 나와 있듯이 본당 내 사도직 단체들의 협력(유대와 협조)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3) 본당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 회칙 제4조(구성) 제1항에 ‘본 회는 본당의 모든 사도직 단체의 장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이 말은 단체장이 아니면 평헙의 회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며, 그러므로 평협은 바로 사도직 단체장들의 협의회인 것이다.(레지오 마리애는 쁘레시디움 수가 많기 때문에 본당 단위에서는 꾸리아 단장이 평협에 참여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평협회장을 비롯한 평협의 임원들도 어떤 한 단체의 장이어야 평협에 참여할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단체장이 교체될 때에는 평협 임원이나 회원도 그만 두게 되는 것이며 신임 단체장이 회원이 되는 것이다.(회칙 제6조 참조)

 

(4) 평협이 평신도사도직단체장들의 협의회이기 때문에 평협회장도 어떤 한 단체의 장이어야 함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평협회장도 같은 한 단체장으로서 다른 단체장들과 함께 모여 본당과 지역사회를 위해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의논하고 협의하는 것이 바로 평협인 것이다. 이것은 구역협의회도 마찬가지다. 그러지 않고 단체장이 아닌 어떤 한 사람이 여러 단체장들을 거느리고, 또 구역장도 아닌 어떤 한 사람이 여러 구역장들을 거느리고 지시하고 통솔하는 것은 협의회 정신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5) 평협회장은 자기가 속한 사도직단체의 장으로서 그 단체의 사도직을 잘 수행할 뿐 만 아니라 다른 사도직단체들과 유대를 갖고 다른 사도직단체들도 잘 되도록 서로 도우는 협의를 하는데 책임을 진 사람이다. 따라서 평협회장은 본당의 모든 단체의 회원들을 자기 회원으로 생각하고 통솔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사도직 활동은 각 단체별로 하도록 두고, 평협회장은 각 단체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본당이나 지역사회를 위해 단체들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할 겅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면 될 것이다.

제위원회

제위원회

1.여성가정위원회


● 목 적

가정에 관한 신앙의 이슈들을 밝혀주고 가정의 복음화를 위한 일련의 활동을 본당에서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있다.

여성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여성의 복음화를 위한 본당 차원의 사목정책 수립과 활동을 하는 위원회. 교회의 여성운동은 여타의 여성운동들과 같이 단순한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운동이 아니며, 여성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여성으로 인정받고, 주어진 역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 역할 및 주요활동

여성가정위원회는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 아니라 본당 전체 여성과 가정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우선 가정생활이 중심이 되는 복음화적 삶을 살아야 하며 우리 본당의 여성들이 어떻게 성모님을 닮은 참 여성으로 잘 살 수 있는지 연구하고 이를 본당 사목정책에 반영하는 일을 합니다.

(1) 여성의 복음화를 위한 교육과 노력

(2)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살려내기 위한 활동

(3) 여성의 권리신장을 위한 노력

(4) 교회내 여성의 일치와 연대를 위한 노력

(5) 여성의 사회화를 이루어 내기 위한 노력

(6) 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

(7) 건전한 여성문화 만들기

(8) 여성을 돕는 여성되기 (가정폭력, 성폭력피해 여성들에 대한 도움주기)

(9) 말씀을 따라 사는 가정 : 복음 말씀이 가정생활에서 실천됨으로써 일상의 가정생활이 거룩해지도록 노력함

(10) 통교하는 가정 : 이해와 나눔을 바탕으로 하는 가족문화를 만들어가기

(11) 사랑하는 가정 : 희생과 섬김이 충만한 사랑의 가정 만들어가기

(12) 생명을 가꾸는 가정 : 생명문화 창조의 시작이며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는 가정공동체 만들어가기

 

● 주요 이슈들


이슈
내용
행사및교육
캠페인
혼인
· 가정생활을 위한 하느님의 축복으로서의 혼인성사 거행
· 거룩한 삶의 공동체적인 성소
· 복음화와 그를 위해 가정에 주어지는 사도적 소명
· 혼인교육 실시
· 가나강좌 및 예비부부 피정
· 혼인 갱신식
· 무효혼의 정상화
· 부부생활 성장을 위한 피정교육
· 가족 주말 피정(한티,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 성당에서 혼례식하기
· 혼인조당 해소 권면
· 짝 교우 가정 초대하기
·부부가 함께 공부하며 노력하기
· 가정 사도직 활성화
가정
교육
·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부 모: 신앙교육은 유아기 때부터
· 가치관의 교사인 부모
· 효도와 예절의 교사인 부모
· 사랑과 생명 존중에 바탕을 둔 아름다운 성적 가치관 갖기
· 가족 간 모임과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
· 유아세례식
· 첫 영성체식
· 견진성사
· 부모가 가르치는 자녀 신앙교육
· 자녀 성교육
· 순결교육
· 신앙을 가르치는 부모 되기
· 자녀들이 본받고 싶은 어른 되기
· 어른 공경하기
· 가족 신앙 전통 만들기
화해와
일치
· 이해와 용서를 통한 가족 구성
원간의 신뢰와 유대회복
· 위기의 가정에 대한 관심
· 가족 참회예절(사순절 세족례)
· 가정문제 상담
· 위기 가정 돕기
· 먼저 용서 청하기
생명과
사랑
· 전인적 사랑의 나눔으로서 부부들의 성적친교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
· 아름다운 성문화 선도
· 생명의 출산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가정
· 낙태, 인공피임, 생명복제, 안락사 등의 반 생명문화 배척
· 왜곡된 성문화 및 상품화 거부
· 영원한 생명을 향한 준비
· 부모 성교육
· 배란법을 통한 자연출산 조절법 교육
· 성문제 상담 ·청소년 순결교육
· 생명윤리에 관한 교육
· 임신부 축복식
· 모유수유 및 유아영양 교실
· 행복한 가정운동 활성화
· 아름다운 부부생활에 관한 부부간 대화 나누기
· 낙태, 인공피임 하지 않기
· 주일학교에 성교육 시간 마련
· 포르노, 외설문화 배격운동
· 자녀들의 성문화에 관심 갖기
· 자녀출산 장려
가족
문화
· 가족유대 강화를 위해 가족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 생활 만들기
· 과소비, 사치, 허영 문화 배격과 건전화 소비문화 선도
· 환경을 살리는 가정
· 가족단위 피정
· 가족 홈페이지
· 가족 간 이메일 주고받기
· 함께 식사하기
· TV 덜 보기 운동
· 가족 축일(기념일) 챙기기
· 멀리 있는 가족에게 소식 전하기
· 간소한 혼인 준비
은총 속에 자라는
가정
· 함께 기도하는 가정
· 말씀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가정
· 신앙공부 하는 가정
· 전례시기별 가정기도서 발간
· 가족 참회예절
· 가족 중심의 본당전례 구성
· 가족 전례 개발 및 보급
· 가정기도 함께 바치기
· 성서 이어 쓰기
· 성서 쪽지 나누기
· 가족기념일에 함께 미사 참례
· 신앙 도움 책자 읽기(가톨릭 신문, 빛, 영성서적, 교리서적)
가정을
돕는
가정
· 불우한 환경에 처한 가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소년소녀 가장, 편부모 가정의 자녀들)
· 위기 중의 가정
·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 성폭력 피해자
· 맞벌이 가정에 대한 배려
· 연로한 어르신 가정에 대한 배려
· 가정문제 상담
·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운영
· 가족 자매결연 맺기(불우가정, 위기의 가정)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현실 바로 알기 및 피해자 보호
· 맞벌이 가정 결연 및 자녀 돌보기 봉사
· 독거노인 가정 돌보기

2.교육위원회


● 목 적

본당의 신자 재교육 및 예비신자 교리에 관한 장, 단기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자들이 영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획 및 실행하는 데 있다.


● 역할 및 주요활동

(1) 신자 재교육에 관련된 연구 및 계획수립

(2) 일회적인 교육이 아니라 장기, 단기적인 신자들의 영성 강화 및 성장을 위한 교육 계획 수립

(3) 예비 신자 교리를 위한 지도자 및 봉사자 양성을 위한 계획

(4) 신 영세자 재교육을 위한 계획

(5) 소공동체 교육을 위한 계획

- 교구 복음화담당 사무실과 연계하여 교구 소공동체 단계별 교육을 구역장, 반장 및 본당의 모든 지도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6) 본당 내 각종 9일기도 계획

(7) 본당 내 각종 연수, 피정 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

(8) 시기에 따른 교육 계획


3.사회복지위원회


● 개요

본당 사회복지 활동을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실천(재가복지봉사활동)이다.

재가복지[在家福祉]봉사활동이란 물질적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고통 받는 모든 이들이 사회복지시설로의 입소가 아닌 가능한 한 그들이 살고 있던 지역사회, 즉 가정에서 문제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본당 사회복지위원들은 전 신자들의 재가복지서비스 활성화를 통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

 

● 역할 및 주요활동

(1)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어 알리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2) 주회 실시를 통해 체계적인 활동보고 및 효과적인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계획수립

(3) 사회복지 활동은 신자가 해야 하는 일 이라는 것을 본당의 모든 신자와 지역에 홍보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



4.선교위원회


● 목 적

선교에 관한 모든 문제 연구를 분야별로 선교 전략을 수립하여 전 신자들이 주임신부와 일치하여 선교활동을 하도록 하는 데 있다.


● 역할 및 주요활동

1) 본당의 현 선교 상황 분석 및 환경에 대한 연구

2) 선교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장기, 단기 계획 수립

- 본당 공동체 전체가 함께 적극적으로 선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선교 계획을 수립


5.시설환경위원회


● 환경 및 시설관리위원회 개요

본당의 시설 유지 및 관리를 책임지는 위원회이며, 여러 봉사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함.

 

● 역할 및 주요활동

(1) 환경보호 활동 : 재활용품 수거 및 분리, 환경 보호 사진 및 수기공모, 환경 상품 및 우리 농산물 나눔 잔치, 생명, 환경 교육 실시

(2) 조경관리 활동 : 수목 거름주기, 가지치기, 잡초제거, 병해충 구제, 대청소

(3) 시설관리 활동 : 건축물 시설 점검, 각종 비품 점검 및 보수,

(4) 각종 행사 준비 및 마무리 활동




6.전례위원회


● 개요

1) 전례란?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이며 하느님의 말씀과 표지로 이루어진다.

 

2) 전례봉사란?

신자들의 권리이며 의무이다.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는 하느님 자녀의 권리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령의 규범에 따라 우리시대에 복구된 로마 미사전례서는 모든신자들이 성찬례 거행에 충만하고 의식있고 능동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하였다. 이러한 참여는 전례의 본성자체가 요청하는 것이며 신자들에게는 신분에서 흘러나오는 힘으로 이러한 참여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전례헌장-

 

3) 전례봉사자란?

전례집회에서 여러 역할을 맡아 수행하는 일꾼을 말한다.

 

① 성가대, 제대회(헌화회 포함), 복사단, 해설자, 독서자, 봉헌자, 안내봉사자 등

② 모든 미사성제에 대한 해설자, 독서자, 봉헌자, 안내봉사자등을 지정하고 확인

③ 성가대와 복사단에는 단장, 부단장, 총무를 두고 제대회(헌화회 포함)에는 회장, 부회장, 총무를 둔다.

④ 해설자모임, 독서자모임, 안내봉사자모임은 전례위원장이 전례위원들과 협의하에 관리한다.

 

● 역할 및 주요활동

(1) 전례력에 맞는 제대 꽃꽂이

(2) 대축일을 포함한 모든 미사성체에서의 복사, 성가로써 하느님을 찬양

(3) 전례연수 및 피정과 미사에서의 원만한 해설 등


7.정보홍보위원회


● 정보 및 홍보위원회 개요

본당 신자 및 제단체들의 다양한 신앙생활 및 정보 교환을 위한 도구를 마련하고 이를 원활히 운영하며, 본당 사제의 사목방향 및 본당의 행사, 활동 등을 홍보한다. 본당의 위상과 본당 신자들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연구 활동으로 공동체 모두가 잘 화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 역할 및 주요활동

(1) 본당 행사의 사진 촬영과 인화, 배부

(2) 본당 행사의 동영상 촬영과 온라인 업로드

(3) 본당 홈페이지 기획, 제작, 관리

(4) 본당 소식지 기획, 편찬


8.청소년위원회


● 목 적

본당의 청소년 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 평가하며 주일학교 운영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지도 관리하고, 교회와 지역 사회의 청소년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기 능

(1) 청소년에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본당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평가한다.

(2) 교구 방침을 본당의 실정에 맞게 제시하고 실행한다.

(3) 본당 주일학교 운영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평가한다.

(4) 본당 내 청소년 관련 예결산을 제안하고 수립한다.

(5) 지역 사회와 연관된 제반 청소년 교육 및 각종 활동을 도모한다.

 

● 구 성

(1) 주일학교 교사회장, 자모회장, 청년회장

(2) 교리교사 약간명

(3) 열정있는 청소년 관련 제반 분야의 전문가 약간명

구역협의회

구역협의회

개요

상모 성당의 사목 구역은 경북 구미시 상모동, 사곡동, 임은동, 오태동 일부지역이며, 총 6개의 구역과 각 구역별 4~6개의 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구역의 원활한 소통과 상호간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이다.

 

구성

구역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남부회장, 여부회장, 총무, 서기로 이루어져 있다.

각 구역은 구역장과 각 반의 반장, 반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소 : 경북 구미시 상모동 538-12번지 (도로명 주소 : 상사서로 12길 20)

전화 : 054-465-3535│팩스 : 054-465-0003

교무금 자동이체 : 대구은행 505101963730 (재)대구구천주교회